행정예규 일부개정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52 발령일: 2026년 1월 14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에서 위임된 수신자기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신자기호의 구성)

수신자기호는 기본기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

기본기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갑ㆍ을ㆍ병ㆍ정ㆍ무로 구분한다.

1. 갑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2. 을 -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3. 병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4. 정 - 시ㆍ군법원

5. 무 - 등기소

제3조(수신자기호의 부여)

기관 또는 부서별 수신자기호는 별표 1 법원공문서수신자기호표와 같다. 다만 갑ㆍ을ㆍ병 기관의 세분번호는 뒤의 세자리 숫자 " "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수신자기호의 표시)

수신자기호의 표시는 별표 2 수신자기호표시요령에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