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수사ㆍ기소 기능의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및 운영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지원
2.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및 운영 등 검찰개혁 업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3.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이관ㆍ채용 업무 지원
4.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사와 관련 시설의 확보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5.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7. 그 밖에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추진단의 업무에 관하여 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된 사람
①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ㆍ조정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검찰개혁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1>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및 법제처 차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검찰개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차관급 공무원 또는 차장
①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에 관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추진단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①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장ㆍ부단장ㆍ단원, 협의회의 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추진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추진단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1년간 존속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