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타법개정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00911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사ㆍ기소 기능의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및 운영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지원

2.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및 운영 등 검찰개혁 업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3.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이관ㆍ채용 업무 지원

4.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사와 관련 시설의 확보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5.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7. 그 밖에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추진단의 업무에 관하여 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된 사람

제4조(검찰개혁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①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ㆍ조정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검찰개혁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1>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및 법제처 차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검찰개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차관급 공무원 또는 차장

제5조(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에 관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추진단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단장ㆍ부단장ㆍ단원, 협의회의 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추진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존속기한)

추진단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1년간 존속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