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타법개정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00911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에 대한 개편(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 한다)을 위한 실행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1>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3.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업무 또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제3조에 따른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의 단장을 간사로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실행방안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이하 "광역시ㆍ도 통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가사무의 이양 등 기능 이관에 관한 사항

4. 광역시ㆍ도 통합 관련 기구ㆍ정원ㆍ인사 및 통합비용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기능 조정 시 기관 간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③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지원단에 둘 수 있다.

제5조(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또는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