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정보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번역 법령정보의 개방과 공유,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의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일반국민,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법제연구원(이하 "한국법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등 국민이나 외국인의 법령에 대한 번역 수요를 파악하기 쉬운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①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른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 번역 추진 필요성 등을 사유로 번역 계획에서 소관 법령의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등에게 매년 3월 초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긴급한 번역 수요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반영하여 기관별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관별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과 번역 언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령의 중복 외국어 번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등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외국어 번역 계획을 고려하여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등은 법령이 제정ㆍ개정되는 경우 그 내용이 신속하게 외국어 번역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물을 연 1회 취합한다. 이 경우 영어로 번역한 결과물은 취합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이하 "한국법제연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공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취합한 법령의 외국어(영어를 제외한다) 번역 결과물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제공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그 출처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받은 법령의 영어 번역 결과물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결과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제공한다. 이 경우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그 출처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법령의 영어 번역 결과물에 대하여 기관 간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여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법령의 영어 번역 결과물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그 출처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제처장은 법령의 외국어 번역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제공하는 법령의 외국어 번역 결과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번역 기준에 따라 감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감수 결과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법제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수요를 반영한 번역 계획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각 기관이 번역한 결과물의 공유ㆍ감수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2018.7.2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1>
1.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법제처 소속의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소관 과장급 공무원
3. 한국법제연구원 소속의 법령의 영문 번역 업무 소관 부서의 장
4. 국립국어원 소속의 공공용어 번역 업무 소관 과장급 공무원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의 직원 중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명하는 자
6.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민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 및 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번역 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외국어 번역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번역 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회의 결과를 협의회의 위원 및 번역 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