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 위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 위반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 위반행위(이하 "부동산 불법행위"라 한다) 대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ㆍ조정 등
2.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하 "부동산 감독 기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3. 부동산 감독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4. 부동산 감독 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이관ㆍ채용 업무 지원
5. 부동산 감독 기구의 청사와 관련 시설의 확보
6. 그 밖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된 사람
①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ㆍ조정하기 위해 추진단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1>
1.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급ㆍ국장급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부기관장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장ㆍ부단장ㆍ단원, 협의회의 위원 및 추진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