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타법개정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00911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ㆍ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각 중앙행정기관의 업무ㆍ사업 연계ㆍ조정

3.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지원

4.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지원

5.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ㆍ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1>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무등급 가등급의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와 관련된 업무 또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추진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조(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라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또는 협의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존속기한)

추진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전문개정 2025.1.2]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