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타법개정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00911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ㆍ화장품ㆍ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및 일관성 있는 대국민 소통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위해소통(危害疏通)"이란 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이하 "식품ㆍ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위해 관련 정보와 분석 내용에 대하여 정부와 소비자ㆍ업계ㆍ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 상호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위해소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ㆍ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소통

2.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된 안전사고 및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방안

3. 식품ㆍ의약품 등의 위해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소통기법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조

4. 그 밖에 위해소통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종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위해소통확대협의회: 식품ㆍ의약품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는 경우 개최

2. 위해소통실무협의회: 식품ㆍ의약품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관계기관 및 대국민 소통 협력이 필요한 경우 개최

3. 위해소통정기협의회: 매년 2회 반기별 개최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6>

1. 위해소통확대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2. 위해소통실무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3. 위해소통정기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장

② 각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0.25, 2026.1.21>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위해소통확대협의회: 국장급 공무원

나. 위해소통실무협의회: 과장급 공무원

다. 위해소통정기협의회: 사무관급 공무원

2. 소통, 홍보, 심리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소비자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생산자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의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각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해소통정기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각 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각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1.26>

1. 위해소통확대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장

2. 위해소통실무협의회 및 위해소통정기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소속 사무관 중 위해예방정책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9조(위해소통확대협의회와 위해소통실무협의회의 관계 등)

위해소통확대협의회에 부치는 안건은 사전에 위해소통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위해소통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안 유지)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이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보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각 협의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각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공통 세부사항은 위해소통정기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해소통정기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