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4.15, 2022.1.10>
①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1.10>
1.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재원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관련 부처 간의 정책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주한미군 관련 사회적 갈등의 분석ㆍ관리와 조정에 관한 사항
6. 주한미군 이전사업 및 주한미군 관련 사회적 쟁점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ㆍ공여 및 주한미군 관련 사회적 갈등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 중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해당 안건의 상정을 건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21>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서울시ㆍ경기도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평택시 부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협의회의 결정으로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4.15, 2014.12.31, 2017.10.25, 2026.1.2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사항의 사전검토와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주한미군기지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10>
② 지원단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고, 단장ㆍ부단장ㆍ팀장ㆍ팀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겸직하고, 부단장ㆍ팀장 및 팀원 등은 국무조정실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임ㆍ직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4.15>
④ 단장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10]
협의회에 출석하는 협의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