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00911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을 말한다.

3.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것(이하 "적극행정 지원사무"라 한다)

나. 규제 관련 법령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이하 "법령등 해석사무"라 한다)

다.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1.21>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위와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접수 및 소관)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시ㆍ도지사에게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8.12>

④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8.12>

1.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등에 해당 인ㆍ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ㆍ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ㆍ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관련 사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즉시 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8.12>

⑥ 시ㆍ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8.12>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6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전 컨설팅감사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처리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거나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제5조의2(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반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전 컨설팅감사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신청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본조신설 2022.3.21]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2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소속 감사기구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하되, 소관 법령등의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지원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법령등 해석사무와 결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법령해석기관의 회신문을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④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관련 법령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위원회 및 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면제)

시ㆍ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