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의 제도 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료분야의 제도 개선 및 의료혁신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한다.
1. 의료혁신의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2. 의료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ㆍ교육ㆍ운영체계 개선
4. 의료전달체계 개선
5. 지역의료ㆍ필수의료ㆍ공공의료 강화
6. 초고령사회 대비 재활ㆍ요양 등 의료체계 확충 및 의료ㆍ돌봄 연계
7. 기후ㆍ환경 변화 및 기술혁신에 따른 미래지향적 의료시스템 개선
8.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9. 의료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10. 건강보험 및 국가재정 투자방안
11. 그 밖에 의료혁신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각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7>
1. 정부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ㆍ수요자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의료혁신에 관한 전문가
나. 그 밖에 의료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거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혁신추진단의 단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문 대상 중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갈등이 큰 사항 등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숙의(熟議)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민패널의 구성 및 원활한 숙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의료혁신, 공론화 및 소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⑤ 시민패널은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 중에서 연령, 성별,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구성하되, 시민패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시민패널의 숙의 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해야 하고, 권고안의 채택 여부와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한 논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시민패널의 업무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시민패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나.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2.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시민패널 업무의 주요 추진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시민패널의 구성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자문단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