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00913 발령일: 2026년 1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영유아에게 체계적이고 평등한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7>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이란 모든 영유아에게 체계적이고 평등한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관련 연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성과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유치원ㆍ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관련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관련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1>

1.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단체 또는 연합체 대표자

나.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교직원 단체 대표자

다.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학부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을 받은 사람

마. 그 밖에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6.27, 2026.1.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6.1.30]

제8조

삭제 <2024.6.27>

제9조

삭제 <2024.6.27>

제10조

삭제 <2024.6.27>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6.27>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6.27, 202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