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정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00915 발령일: 2026년 2월 13일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햇빛소득마을 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연계ㆍ조정

3.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지원

4.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촉진

5.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홍보

6.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단원 및 추진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존속기한)

추진단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