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초혁신경제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00916 발령일: 2026년 2월 20일 시행일: 2026년 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정경제부에 초혁신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1.21, 2026.2.20>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1, 2026.2.20>

1.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종합적 추진 계획 수립

2.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

3.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 및 성과 점검

4.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개발 지원 체계 개편 및 인재양성 방안 마련 등 인프라 정비

5.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현장 규제 발굴 및 개선

6.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예산ㆍ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7.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협업

8.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ㆍ분석

9. 그 밖에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란 급격한 기술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성장전략을 말한다. <개정 2026.2.20>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6.1.21>

③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1.2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추진단에 둘 수 있다. <개정 2026.1.21>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6.1.21>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단의 팀장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1.21>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②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1.2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1.21>

제6조(자문단)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초혁신경제추진단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2.20>

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