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정

집단수용시설 관련 과거사 범정부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00918 발령일: 2026년 2월 20일 시행일: 2026년 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과 밝혀진 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집단수용시설 관련 과거사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단수용시설 관련 과거사 범정부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실규명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수용시설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 결과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 관련 과거사 범정부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계획 수립 및 그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

2. 피해자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관련 현황 파악

3. 피해자등 단체의 의견 수렴

4. 피해자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지원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제4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의뢰

2.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제7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