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①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19>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2.19>
1. 자살예방정책의 기획 및 이행 점검
2.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3. 자살예방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ㆍ조정
4. 자살예방정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업
5.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본부는 본부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본부장은 추진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본부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된 사람
① 본부장은 자살예방정책의 기획,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추진본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추진본부에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살예방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본부장은 추진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추진본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추진본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부장ㆍ소속 직원, 자문단의 위원 및 추진본부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진본부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