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정

적극행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00919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적극행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과제의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차관

2. 인사혁신처차장

3. 법제처차장

4.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감사원장은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해 협의체에 적극행정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의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감사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실무협의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사원의 소속 공무원 중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