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제정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임시추진체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00487 발령일: 2026년 3월 17일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전략적 투자에 대한 예비검토ㆍ예비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임시추진체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등 국가안보ㆍ경제상 중요한 산업 분야를 말한다.

2. "전략적 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투자를 말한다.

가. 대미투자: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과 약정한 2천억 미국 달러의 투자

나. 조선협력투자: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천5백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

3.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대미투자가 그 존속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말한다.

4. "예비검토"란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조선협력투자의 원활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ㆍ연구ㆍ분석 등을 말한다.

5. "예비협의"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협의위원회를 통한 협의 전 예비검토 단계에서 미국과 진행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말한다.

제3조(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예비검토ㆍ예비협의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위원회(이하 "이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략적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예비검토 보고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협의를 위한 협의단 구성에 관한 사항

4. 예비협의 지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예비검토ㆍ예비협의 등과 관련하여 이행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위원회의 구성)

① 이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행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부차관, 외교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산업은행 회장 및 한국투자공사사장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략적 투자와 관련된 사람 및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이행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이행위원회를 대표하고 이행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업예비검토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예비검토ㆍ예비협의 등 이행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행위원회에 사업예비검토단을 둔다.

② 사업예비검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략적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예비검토 보고서의 작성

2. 예비협의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예비검토ㆍ예비협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예비검토단의 구성)

① 사업예비검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하되, 비상근으로 한다.

② 단장은 사업예비검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예비검토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예비검토단에 전략적 투자 총괄부와 전략적 투자 검토부를 두되, 전략적 투자 검토부에 전략적 투자 후보사업별 프로젝트팀을 2개 이상 둘 수 있다.

④ 사업예비검토단의 단원은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등으로 한다.

⑤ 전략적 투자 총괄부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략적 투자 후보사업별 프로젝트팀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⑥ 전략적 투자 총괄부 및 전략적 투자 검토부의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략적 투자 총괄부의 부장: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

2. 전략적 투자 검토부의 부장: 사업예비검토단에 파견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⑦ 전략적 투자 총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의 총괄

2. 제13조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보고사항 작성

3. 예비협의를 위한 협의단 구성

4. 예비협의 대응전략 수립 및 이행

5. 예비협의 관련 미국에 대한 자료 요구

6. 그 밖에 예비검토ㆍ예비협의 총괄과 관련한 업무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 전략적 투자 검토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비검토 보고서의 작성

2. 예비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사업 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 및 재무ㆍ회계ㆍ법률ㆍ세제ㆍ환경 등 리스크 분석

3. 이행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4. 그 밖에 예비검토ㆍ예비협의 수행과 관련한 업무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예비검토 보고서)

① 사업예비검토단은 전략적 투자 후보사업별로 예비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략적 투자 후보사업의 변경 등으로 예비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적 투자 후보사업별 예비검토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2.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3. 조선협력투자의 원활화 방안

4. 전략적 투자 후보사업에 참여할 후보자로서 미국에 추천할 법인, 단체, 기관, 사업자 및 개인

5. 전략적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단)

이행위원회 및 사업예비검토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행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예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행위원회, 사업예비검토단ㆍ자문단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예비검토ㆍ예비협의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위원장은 사업예비검토단의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사업예비검토단의 구성 및 예비검토ㆍ예비협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략적 투자 검토부 및 전략적 투자 후보사업별 프로젝트팀의 구성원 추천에 관한 업무

2. 예비검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분석의 의뢰ㆍ수행에 관한 업무

3. 제2호와 관련된 예산의 산정ㆍ집행ㆍ관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위원장이 예비검토ㆍ예비협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위원장은 이행위원회 및 사업예비검토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행위원회 및 사업예비검토단의 예비검토ㆍ예비협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예비검토 보고서의 검토와 그에 따른 대미협의 방향

2.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면책)

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훈령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훈령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면책을 요청해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행위원회 및 사업예비검토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