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민원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 처리 서비스
나.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서비스
다. 「전자정부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전자정부서비스
2. "원스톱 행정서비스"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①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의 총괄 및 조정
3.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의 정비
4.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창구 운영 및 개선
6.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개선
7.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①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민원 처리 및 디지털 정부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진단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관계 기관 간 이견 조정이나 관계 기관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단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관계 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 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산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ㆍ임직원 및 추진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진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추진단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