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발령번호: 1878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1-2. 각하결정 고지 전 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기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이상 그 고지 전에 보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접수장의 비고란에 자동으로 각하라고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등기신청서 갑지에는 등기관이 각하라고 기재한다. 3.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 가.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 (1) 등기관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원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작성ㆍ저장한다. (2) 서면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각하결정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를 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고지의 방법ㆍ일자의 입력 위 가.에 따라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교부하거나 송달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고지의 방법ㆍ일자를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 첨부서류의 환부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1)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예: 취득세ㆍ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2) 위 (1)에 따라 첨부서류를 교부하거나 송달하는 경우 첨부서류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라. 각하결정등본의 교부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의 편철 각하결정등본 및 등기신청서이외의 서류를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를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4. 각하결정등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송달한 각하결정등본 및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등본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5. 각하통지 가. 삭제(2011.10.12 제1417호) 나.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 또는 「부동산등기법」제42조 제1항에 위반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 이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전자신청의 특례 (1) 등기관이 전자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 우측상단에 자동으로 각하라고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록한다. (2)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등본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송과 성질상 관계없는 그 밖의 3. 및 4.의 규정은 전자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각하결정문의 진위확인 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각하결정문 하단에 있는 발급확인번호와 접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하결정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