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00926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1.21>

② 관리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1, 2026.3.30>

1.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법ㆍ제도의 정비

2.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체계 마련

3.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의 활용

4. 부정수급 의심사업 현장점검 체계 운영

5. 그 밖에 관리단의 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① 관리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6.1.21>

③ 관리단의 단원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1.21>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의 명을 받아 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6.1.21>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단의 단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1.21>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1.2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관리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1.21>

제6조(자문단)

① 관리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관리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관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관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관리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사항 외에 관리단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