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정

수출 플러스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00928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출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지원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정경제부에 수출 플러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출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총괄ㆍ조정

2. 수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 현황 및 성과 점검

3. 수출 관련 지방정부와 협업 및 지역 수출기업 기반 마련 지원

4. 수출 관련 신성장산업 분야 정책 조사ㆍ분석

5. 수출 관련 기업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 마련 지원

6. 수출 관련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시장 동향 점검ㆍ분석 지원

7. 수출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ㆍ간담회 등 기획ㆍ실시

8. 수출 관련 기업 애로사항 접수ㆍ관리

9. 수출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10.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11. 경제 외교를 통한 경제ㆍ투자협력 프로젝트 지원

12. 그 밖에 수출 지원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 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1.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③ 지원단의 팀장 및 팀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지원단에 둘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단의 팀장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원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자문단)

① 지원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원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 플러스 지원단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