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개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홍보영상물등"이란 국가의 주요 정책, 국정과제, 공식 행사, 그 밖에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촬영하거나 편집하여 기록한 영상물 및 사진(영상물 및 사진에 첨부되는 자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공개방"이란 정책홍보영상물등을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홍보영상물등이 적극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홍보영상물등의 제작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정책홍보영상물등이 효율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정책홍보영상물등의 제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정책방송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제작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촬영 장소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일정, 세부 추진계획 등 제작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정책홍보영상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책홍보영상물등(저작권, 초상권 등의 침해 없이 공공개방이 가능한 정책홍보영상물등으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1. 국가의 주요 정책 또는 국정과제
2.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무 수행
3. 기념일ㆍ업무협약 등과 관련된 공식 행사
4. 그 밖에 한국정책방송원장이 공공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홍보영상물등의 공공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제4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책홍보영상물등을 편집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 정책홍보영상물등의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공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