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정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00933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2.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간의 업무인계ㆍ인수

3.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4. 중대범죄수사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 등 인력 관리

5.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청사 확보 및 사무실 설치

6.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편성

7.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업무시스템의 구축

8.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관련 홍보 및 대외협조

9.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① 준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법무부 또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나 검찰수사 및 형사사법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부단장으로 지명된 민간 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준비단의 단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된 사람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준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문 및 조사ㆍ연구의 의뢰)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ㆍ임직원 및 준비단의 업무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준비단의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존속기한)

준비단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