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6-2)

발령번호: 1955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취지 통지, 신청서 부본 송달에 관한 예외)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를 근거로 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할권이 없는 법원은 각 사건계속법원에 대한 통지와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을 생략하고 당해 신청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조(관할법원의 업무처리)
제2조

에 따라 당해 신청사건을 이송받은 관할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각 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