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발령번호: 1875 발령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1.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면허세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3. 담보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4)에 따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2항제1호의 채권의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신탁등기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의2.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ㆍ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소명하는 첨부정보(예: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사하여 그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 등)가 제공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의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지방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미납 통지 또는 「지방세법」 제33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이하 6.에서 같다) 미납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참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인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7.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관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