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하 "전략"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과 관련한 법ㆍ제도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전략과 관련한 국민ㆍ관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전략 및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부처ㆍ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전략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전략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전략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학회ㆍ협회ㆍ시민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략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전략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3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실무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⑧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집행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집행위원회는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행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해 집행위원회에 국민소통단을 둔다.
② 국민소통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민소통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원 중에서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국민소통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민 의견 수렴 및 소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단원이 제3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소통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집행위원회의 위원, 국민소통단의 단원,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