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령번호: 00939 발령일: 2026년 6월 9일 시행일: 2026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전송, 활용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의 도입ㆍ발전을 위하여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의 설치)

① 마이데이터(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관리ㆍ활용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19, 2026.1.21>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금융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2.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업무 또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른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의 단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9.19, 2026.6.9>

1.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총괄에 관한 사항

2. 마이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해석의 지원

3.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각 중앙행정기관의 업무ㆍ사업의 연계 및 조정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마이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형식 및 전송규격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마이데이터를 위한 보상 체계의 도입ㆍ개선에 관한 사항

11. 마이데이터를 위한 서비스 발굴 및 실증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마이데이터를 위한 민관협력

13. 마이데이터에 대한 교육ㆍ홍보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마이데이터 도입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③ 추진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 단장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추진단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마이데이터자문단)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이데이터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또는 이 훈령에 따라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