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본문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재판기록을 말한다.
② "사건관계인"이란 형사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1.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피해자
2. 증인, 배상신청인, 감정인
3. 1, 2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열람ㆍ복사 담당직원(이하 "복사담당자"라고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민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3. 소송대리인(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② 형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검사
2. 피고인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4. 변호인(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5.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감정인. 다만, 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①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복사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2200,A2206,B1274, B1352,B1352-1]과 같은 열람ㆍ복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1건 당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열람 후 곧이어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한다.
① 열람ㆍ복사의 예약신청은 이메일로 한다. 각급 법원은 내규로 팩스에 의한 예약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약신청은 제5조제2항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한다.
③ 예약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복사담당자는 가능한 열람·복사 일시를 정하여 예약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담당재판부 참여사무관등이 이를 할 수 있다.
2. 예약신청인이 통지한 일시에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비고란 기재 예시: 미방문으로 인한 철회 간주]
④ 예약신청에 따른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 예약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복사담당자는 예약신청 이메일을 당해 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삭제한다.
① 신청서를 받은 복사담당자는 이를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② 접수한 신청서는 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열람ㆍ복사 후에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다만, 속기록 등 사본신청서[전산양식 B1274]의 경우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전산양식 B1352],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ㆍ복사 신청서[B1352-1, B1352-3], 피해자 증거보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열람ㆍ복사 신청서[전산양식 B1352-2]의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③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말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①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②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기록보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이하 "기록보존담당자"라 한다)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① 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참여사무관등 또는 기록보존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열람ㆍ복사 대상기록을 인수한다. 다만, 기록을 법관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법관에게 제시하고 기록을 인수하여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기록을 인수한 복사담당자는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책임을 진다.
① 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신청서 우측 상단의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하고, 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ㆍ복사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 허부란의 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고 비고란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재판장이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하는 경우(규칙 제7조제2항)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③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 문서송부촉탁,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그 형사기록의 사본이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경우에 그 형사기록의 사본은 민사소송기록의 일부로 본다.
① 신청인이 제4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재판장에게 제시하고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에 관한 명을 받아야 한다.
②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의 죄로 기소된 사건
3.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인, 고발인, 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건
4. 피고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할 의도를 명백히 한 사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건
③ 재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경우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실명처리를 한 후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① 재판기록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 및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는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소유 부동산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음성, 영상 등
②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비실명처리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비실명처리한다.
1.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서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고 그에 갈음하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기록의 해당부분에 편철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
2.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서류 원본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
3.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PDF 파일 등에 ‘▒’ 등을 사용하여 가리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
4.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음성, 영상 파일 등에 음소거,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
① 열람ㆍ복사 업무는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복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접수 순서 및 열람ㆍ복사의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과 준수사항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거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복사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열람의 경우에는 복사담당자가 기록을 지체 없이 열람대에 내어 놓아 열람하게 한다.
② 신청인이 열람 후 복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사담당자로부터 신청서를 교부받아 복사할 부분란을 기재하고, 법원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의 경우에는 복사비용(1장 당 50원,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함)란을 기재하고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에게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하여 법원의 복사지를 사용하여 지체 없이 복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복사담당자가 직접 복사를 하거나 담당재판부의 실무관 또는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거나 변호사 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그 신청인에게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하여 복사하도록 하되, 재판기록의 멸실ㆍ손상ㆍ오손ㆍ산일ㆍ교체 또는 문자의 가감ㆍ변경 등이 없도록 적절한 감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신청인이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원 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 등으로부터 재판기록, 복사문서와 신청서를 인수하여 인지를 확인하고 소인한 후, 복사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서에 영수일시를 기재한 후 영수인을 받는다.
② 신청인이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거나 변호사 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경우 신청서에 영수일시와 영수인란을 기재하고 복사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서의 복사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0월 00자 준비서면”, “0차 변론기일 조서” 등과 같이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매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복사담당자는 열람ㆍ복사 완료 후 지체 없이 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열람ㆍ복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복사문서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사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날로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복사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접수창구에는 신청인이 수수료 액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전산양식 A2201]을 게시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일의 변론(공판)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① 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당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에 의하거나 재판부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한다.
② 검사가 법원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① 구속피고인으로부터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담당재판부 참여사무관등에게 제시하고, 참여사무관등은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한 다음 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열람ㆍ복사의 기일(일시 및 장소)을 정하여 이를 [전산양식 B1350]에 의한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참여사무관등과 복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ㆍ복사의 기일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③ 구속피고인이 재판기록 등에 대한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복사담당자는 복사할 문서의 매수를 확인하여 수수료 및 복사문서의 송부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납부받아야 한다.
④ 복사담당자는 복사문서를 신속하게 제3항의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구속피고인으로부터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재판장은 열람ㆍ복사의 목적, 기록의 분량, 구치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구치소에 가까운 다른 법원(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인근 법원”이라 한다)에서 기록의 등본을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인근 법원에서 기록의 등본을 열람ㆍ복사하게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신청서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통지한 다음 열람ㆍ복사 대상기록의 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서의 사본과 함께 인근 법원으로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등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다른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등본을 인근 법원으로 송부하게 한다.
1. 인근 법원에서 기록의 등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2. 그 전에 다른 법원에서 기록의 등본을 열람ㆍ복사하게 한 적이 있는 경우
④ 인근 법원의 복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록의 등본이 송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날로 열람ㆍ복사 기일을 정하여 이를[전산양식 B1350]에 의한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로 통지한다.
⑤ 인근 법원에서 하는 기록 등본의 열람ㆍ복사 방법 및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과 이 예규의 규정에 따른다.
⑥ 인근 법원의 복사담당자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국된 후 기록의 등본을 폐기한다.
①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 또는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 양식은 [전산양식 B1352, B1352-1, B1352-2, B1352-3]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전산양식 B1353, 전산양식 B1353-2],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 또는 소송기록 열람ㆍ복사에 관한 의견진술을 요청[전산양식 B1353-1, 전산양식 B1353-3] 할 수 있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열람ㆍ복사가 완료된 후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인의 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증거보전 사건기록 또는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신청서 원본, 통지서 사본, 송달 영수증은 제6조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편철한다.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나 사건의 성질상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본안사건 담당재판부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법원이 사정에 따라 따로 원칙을 정하여 담당재판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