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발령번호: 1963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민사소송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163조가 준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신청서)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전산양식 A2210, 전산양식 A2210-1),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전산양식 A2211, 전산양식 A2211-1)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기록표지의 표시)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른 열람 등 제한신청(이하 “열람 등 제한신청”이라 한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열람 등 제한신청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제5조(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확정 전 해당 기재부분의 열람 등 금지)

①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밀 기재부분 내지 개인정보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열람 등 제한신청 이전에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포함된 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송달받은 당사자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서 등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열람 등 제한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 금지)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 전ㆍ후를 불문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제3자에게 열람 등 제한신청서 및 그 소명자료 등 제한신청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열람 등 제한결정)

①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2], [전산양식 A2212-1]과 같다.

②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그 소송기록의 표지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열람 등 제한 있음"이라는 붉은 색 고무인을 찍는다.

2. 그 소송기록의 표지 다음 각종 목록 앞에, "열람 등 제한관계 일람표"(전산양식 A2213, 전산양식 A2213-1)를 작성하고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위 일람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1. 종이기록: 해당 부분을 접착식 테이프로 가리는 방식 등

2. 전자기록: 해당 부분을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가리거나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 등

3. 음성, 영상 파일 등: 해당 부분을 음소거, 모자이크처리 하는 방식 등

제8조(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정본의 송달)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이 있는 경우 그 정본을 열람 등 제한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제9조(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은 소송기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부터 열람·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준비서면ㆍ서증ㆍ재판서ㆍ조서 등의 문서 단위로 있은 경우 : 그 소송기록 본체에서 제한결정이 내려진 해당 서류를 분리한 다음 열람 등에 제공

2. 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준비서면ㆍ서증ㆍ재판서ㆍ조서 등의 문서 중 일부분에 관하여 있은 경우 :

가. 종이기록: 해당 비밀 기재부분 내지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포함한 서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고 그에 갈음하여 해당 부분을 제7조제3항제1호, 제3호의 방식으로 보호조치 한 후(이미 보호조치를 한 경우 보호조치가 된 상태로) 복사한 사본을 기록의 해당부분에 편철하여 열람 등에 제공

나. 전자기록: 해당 비밀 기재부분 내지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제7조제3항제2호, 제3호의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한 후(이미 보호조치를 한 경우 보호조치가 된 상태로) 열람 등에 제공

제10조(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4]와 같다.

제2장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 관련 특칙

제11조(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

① 종이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 소장 접수담당자는 소장 및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첫 장의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아래 예시와 같이 소장과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동시 제출 취지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신청사건 접수담당자에게 즉시 인계한다.

[소장 기재 예시: 2025카기**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개인정보) 동시 신청 / 제한신청서 기재 예시: 2025가단** 손해배상(기) 사건 동시 제기]

② 삭제(2026.06.30 제1963호)

③ 삭제(2026.06.30 제1963호)

제11조의2(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대상 사건의 전산 입력 확인)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대상 사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사건’등록(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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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자’등록(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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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서ㆍ조서 등의 직권 보호조치)

① 삭제(2026.06.30 제1963호)

② 삭제(2026.06.30 제1963호)

③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재판서ㆍ조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속하게 직권으로 그 재판서ㆍ조서 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신고서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

①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이하“변경신고서등”이라 한다)의 경우 열람 등 제한신청서에 변경신고서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신청에 따른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변경신고서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다만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경우 그 정정신청을 수리할 때에 한함), 제출 간주 표시서(전산양식 A2209)를 대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기재부분 보호조치에 따른 송달 등)

①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필요한 경우 열람 등 제한신청인에게 해당 개인정보 기재부분만 가려진 동일 문서 등(이하 “자율 보호조치문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은 사건에서 대상문서 또는 재판서·조서를 송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보호조치를 한 문서 또는 재판서ㆍ조서를 송달하되, 제1항의 자율 보호조치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자율 보호조치문서를 송달할 수 있음

2. 열람 등 제한신청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문서 또는 재판서·조서를 송달

제15조(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사건에 회신서등 도착 시 유의사항)

①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의 열람 등 제한신청에 따른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사건에 사실조회촉탁(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ㆍ신용정보 제출명령 등 포함), 문서송부촉탁, 감정명령(촉탁) 등에 의한 회신서, 문서송부서, 감정서 등(이하 “회신서등”이라 한다)이 도착한 경우 (회신서등이 전자문서인 경우 신속하게 공개여부 진행상태를 비공개로 전환한 후) 즉시 열람 등 제한신청인에게 회신서등의 도착 사실 및 이를 열람하여 일정 기간 내에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이하“사전열람통지”라 한다).

②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의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회신서등이 도착한 경우 (회신서등이 전자문서인 경우 신속하게 공개여부 진행상태를 비공개로 전환한 후) 회신서등의 처리를 보류하였다가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처리한다. 회신서등의 처리를 보류하는 동안에는 제3자에게 회신서등을 열람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사전열람통지에서 정한 기간 안에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하여 보호조치가 완료되거나 열람 등 제한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또는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함이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즉시 사전열람통지를 한 당사자 외의 당사자에게 회신서등의 도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신서등에 대한 열람 등 제한신청의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자가 아닌 소송관계인의 열람 등 제한신청에 따른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거나 그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소송의 신속ㆍ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열람 기간을 미리 정하여 두는 등 사전열람통지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 시 유의사항)

①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서 해당 취소신청사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사건’이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한다(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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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사건의 피신청인(열람 등 제한신청인)을 입력하는 경우 해당 피신청인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자’를 등록한다(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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