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본문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판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가로 210㎜, 세로 297㎜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판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①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전자파일의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재판서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법원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판결서 정본에는 높이 2㎝인 법원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 법원휘장은 판결서 정본의 윗부분 가운데에 위치하되, 법원휘장의 상단 위쪽에 1.5㎝의 여백을 둔다.
① 법원명과 재판부는 글자수에 따라 글자 사이에 적절히 빈 칸(예시 : 대법원의 경우에는 8칸, 법원명이 4자일 경우에는 5칸, 법원명이 6자일 경우에는 2칸, 재판부 표시가 3자일 경우에는 4칸, 4자 이상일 경우에는 1칸)을 둔다. 다만, 지원 및 시ㆍ군법원 표시는 법원명, 지원명, 시ㆍ군법원명 사이에 1칸의 빈 칸(예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을 둔다.
② 합의재판부는 법원명 다음 줄에 아래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1. 대법원은 제○부로 표시하되, 전원합의체판결의 경우에는 부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2.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은 재판부 순서 및 담당사무의 내용에 따라 제○민사부, 제○형사부, 제○가사부, 제○행정부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담당사무별 재판부가 각각 1개뿐인 경우에는 민사부, 형사부, 가사부, 행정부 등으로 표시한다.
3.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의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명 중 지명부분 다음에 위 2호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예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
4.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은 제○부로 표시한다.
③ 단독재판부는 재판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④ "판결", "결정" 등의 표시는 재판부의 표시와 글자 길이가 같도록 하되, 단독 재판부의 경우에는 글자 사이에 10칸의 간격을 둔다
⑤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에서 일부판결, 중간판결, 추가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종류를 명시한다. 다만, 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의 전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로만 표시한다.
① 사건, 원고, 피고, 변론종결, 피고인, 검사,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등 제목은 좌측 기본선부터 표시한다. 다만 주문,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이유는 윗 줄로부터 1줄씩을 띄어 줄 중앙 부위에 표시한다.
② 각 제목의 폭(이하 '기준폭'이라 한다)은 네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빈 칸을 하나씩 둔 모양에 맞춘다. 다만 제목이 길어질 경우에는 기준폭을 벗어날 수 있다.
<예>
사*******건
원고(선정당사자,*반소피고),*항소인
변*론*종*결
① "사건"부터 "주문" 앞까지 부분은 제목의 기준폭 다음에 네 글자 간격을 두고 해당 내용을 표시한다. 제목이 기준폭을 벗어날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되, 시작 위치는 위와 같다.
<예>
사 건********2000가합○○○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1. *○○○
2. *○○○
피고, 항소인*******○○○
② "주문" 이하 부분은 제목과 줄을 바꾸어 해당내용을 표시하되, 좌측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① 사건명은 사건번호로부터 한 글자 간격을 두고 쓴다.
<예>
사 건 2000가합301**손해배상(기)
2000가합347(병합)**손해배상(기)
② 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 및 추가판결에 대하여는 원래의 사건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
사 건 2000가합301-1**손해배상(기)
원·피고, 참가인, 피고인, 검사 또는 소송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의 성명 및 법관의 성명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한다.
<예>
원 고 김갑동
소송대리인*변호사*이을병
피 고 주식회사*한서
대표이사*한이정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김병일,*이병삼,*박병오
① 민사ㆍ행정ㆍ특허ㆍ도산사건의 재판서(또는 화해·조정·포기·인낙조서)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피고 또는 참가인 등 당사자(이하 이 조문 안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를 표시한다.
1. 판결서(화해ㆍ조정ㆍ포기ㆍ인낙조서와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당사자 등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판결서에 한글이름이 같은 여러 사람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등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생년월일이나 한자성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거나 모두 병기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판서에는 당사자 등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기록상 당사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생년월일이나 한자성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거나 모두 병기한다.
3.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를 적용한다.
4. 당사자 등의 주소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예1>
[제1호(판결서), 원칙]
원 고 김갑동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
피 고 1. 이정
서울 서초구 양재로 1, 5동 102호(양재동, 양재아파트)
2. 주식회사 한마음
서울 노원구 공릉로 145, 57동 202호(공릉동)
대표이사 박병국
[제1호(판결서), 예외 - 동명이인 당사자]
원 고 김갑동*(1970. 1. 1.생)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
피 고 1. 이정
서울 서초구 양재로 1, 5동 102호(양재동, 양재아파트)
2. 김갑동*(1979. 7. 7.생)
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
<예2>
[제2호(판결서 외의 재판서)]
원 고 김갑동*(70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
피 고 1. 이정*(1965. 1. 1.생)
서울 서초구 양재로 1, 5동 102호(양재동, 양재아파트)
2. 박을병*(朴乙丙, 1973. 10. 31.생)
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
3. 주식회사 한마음
서울 노원구 공릉로 145, 57동 202호(공릉동)
대표이사 박병국
② 가사사건의 재판서(또는 화해·조정·포기·인낙조서)에는 제1항제2호, 제4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등의 표시를 한다. 당사자 등의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에 맞추어 표시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내용을 기재한다.
<예>
원 고 김갑동*(700101-1234567)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로 300
등록기준지**서울 강남구 도곡로 1(도곡동)
피 고 이을순*(1973. 5. 28.생)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로 300(서초동)
송달장소**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23(서현동)
등록기준지**서울 강남구 도곡로 1(도곡동)
③ 형사·감호·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피고인ㆍ피감호청구인 또는 위반자(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를 표시한다.
1. 피고인 등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기록상 피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성명을 병기한 후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피고인 또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해서는 괄호 다음에 " , "를 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직업을 기재한다.
4. 피고인 등의 주거 및 등록기준지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에 맞추어 표시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내용을 기재한다.
<예>
피 고 인 1. 김병동*(701231-1047515),**회사원
주거**서울 서초구 서초로 1. (서초동)
등록기준지**서울 마포구 마포로 2(마포동)
2. 박을정*(朴乙丁, 1965. 10. 16.생),**무직
주거**서울 강남구 개포로 3(개포동)
등록기준지**서울 동대문구 용두로 4(용두동)
④ 형사사건의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를 표시한다.
1.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에 괄호하고 그 안에 “기소, 공판”이라고 기재한다.
2.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다른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에 괄호하고 그 안에 “기소”라고 기재하고, 괄호 다음에 “,”를 하고 한 칸 띄어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에 괄호하고 그 안에 “공판”이라고 기재한다.
<예>
1.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같은 경우 : 검사 ○○○(기소, 공판)
2.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다른 경우 : 검사 ○○○(기소),*○○○(공판)
3. 병합심리 등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여러 명인 경우 : 검사 ○○○,*○○○(기소),*○○○(공판)
4.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여러 명인 경우 : 검사 ○○○(기소),*○○○,*○○○(공판)
⑤ 당사자 등 또는 피고인 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성명이나 명칭 전체를 한글로 표시하고,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①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서울”, “전남광주”, “부산”, “세종”, “경기”, “강원” 등으로 표시하고, 시는 통합특별시, 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② 읍, 면에는 소속 시, 군을 기재한다.
③ 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고, 가지번호는 " - (하이폰)"로 표시한다.
① 형사 항소심 판결에는 선고일 표시 바로 윗줄에, 그 밖의 항소심 판결에는 변론종결일 표시 바로 윗줄에 제1심 판결 등을 표시한다.
<예1> 민사 항소심 판결에 제1심 판결과 환송판결 등을 표시하는 경우
제1심 판 결********○○지방법원 2002.*1.*17. 선고 2001가합12345 판결
환송전 판결********○○고등법원 2002.*6.*14. 선고 2002나12233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54321 판결
변 론 종 결********2003.*1.*24.
<예2> 형사 항소심 판결에 원심판결을 표시하는 경우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02.*6.*4. 선고 2002고단1234 판결
판 결 선 고********2002.*8.*30.
① 변론종결일은 선고일 바로 위의 줄에 표시한다.
②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는 변론종결일 란에 "무변론" 이라고 표시한다.
③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변론을 거친 피고에 대한 변론종결일을 먼저 표시한 다음 변론 없이 판결하는 피고에 대하여는 무변론이라는 취지를 표시한다.
<예1> 피고 전부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변 론 종 결 무변론
<예2> 3명의 피고 중 피고 병에 대하여는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변 론 종 결********2002.*8.*23.*(피고 갑에 대하여)
2002. *8.*30.*(피고 을에 대하여)
피고 병에 대하여는 무변론[또는 "무변론*(피고 병에 대하여)"]
판결서에는 주문 표시 바로 윗줄에 선고일을 표시한다.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1> 민사 판결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
변 론 종 결********2002.*10.*10.
판 결 선 고********2002.*10.*24.
<예2> 형사 판결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
검 사********○○○
판 결 선 고********2002.*8.*30.
<예3> 파산선고 결정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
선 고 일 시********2002.*9.*25.*10:00
선고일, 변론종결일, 작성일 등 연월일은 연과 월, 월과 일 사이에 각각 한 칸씩 띄어 표시한다.
민사 등 항소심 판결에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또는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 제목 다음에 각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예>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 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다음부
터 "원고" 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2. 5.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유 부분에는 적절히 문단간격을 두거나,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
② 이유 중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글꼴이나 진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 있다.
재판서의 작성일은 이유 마지막 줄로부터 1줄 띄어 줄 중앙 부위에 표시한다. 다만, 선고일을 표시하는 판결에는 작성일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① 재판을 한 법관의 표시는 작성일을 표시하는 재판서의 경우는 작성일자로부터 1줄, 선고일만을 표시하는 판결의 경우는 이유 마지막 줄로부터 2줄을 각 띄어 기재하고, 법관과 법관 표시 사이에는 각 1줄씩을 띄운다.
② 합의부는 "재판장"과 "판사", "판사"와 법관의 성명 사이에 각 3글자 간격을 두고, 배석판사에 해당하는 줄에는 "판사" 앞에 6글자의 빈칸을 둔다.
③ 단독 재판부는 "판사" 앞에 6글자의 빈칸을 둔다.
④ 성명의 1글자 뒤에서 " _ (밑줄) " 표시하여 서명란을 둔다.
⑤ 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열이 가장 앞선 법관이, 서명날인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예1>
재판장 판사 김갑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을삼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예2>
재판장 판사 서정오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을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병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재판서의 하부기본선 다음 줄 중앙부위에 아래 예시와 같이 재판서의 장수 표시를 한다. 첨부서류, 도면 등에는 장수의 표시를 따로 할 수 있다.
<예>
-1-, -2-, -3-
각종 재판서(형사 제외)에 별지 목록을 인용하여 부동산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각 목록마다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각 목록의 맨 마지막 표시내용 옆에 한 칸을 띄우고(여백이 없을 경우 줄을 바꾸어) "끝" 자를 표시한다.
① 재판서의 경정을 원본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서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이 표(가로 5.5cm, 세로 1.5cm)를 만들고 해당사항을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 다만, 재판서와 경정결정이 법원전산시스템에 모두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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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2016.06.20.제1587호)
③ 삭제(2016.06.20.제15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