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발령번호: 1470
발령일: 2026년 7월 9일
시행일: 2026년 7월 9일
본문
1. 근거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복무)제2절(근무시간), 제3절(휴가)
2. 대체휴무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2항).
가. 대체휴무 부여 기준
(1) 요일(평일, 토ㆍ공휴일)에 관계없이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 휴무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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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휴무 부여를 위한 8시간의 근무시간은 출ㆍ퇴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식사시간 또는 개인용무 시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출ㆍ퇴근 관리시스템의 '초과근무 제외(개인용무) 시간' 기능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식사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로 식사시간 제외를 갈음할 수 있으나,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1시간을 넘는 시간만큼을 별도로 공제해야 함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법관 및 4급 이상 공무원은 출ㆍ퇴근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시간 입력이 불가하므로, 청사출입 기록, 공식일정표, 행사계획안(공식 행사 등으로 인해 원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우) 등으로 갈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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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체휴무 사용
(1)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2)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행사계획안, 공식 일정표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3)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4)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시~18시, 8시간 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다. 초과근무 수당과의 관계
(1)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 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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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제도의 운영
가. 휴가의 실시원칙
(1)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 각급기관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고,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상자 지정ㆍ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1)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ㆍ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근무상황카드는 실, 과, 시ㆍ군법원, 등기소 별로 비치하고 개인별로 관리한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제5조의2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3) 공무원은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4) 각급기관의 장의 휴가 등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문서ㆍ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 각급 기관장 등의 휴가는 『6. 대법관 및 각급 기관의 장 등의 휴가실시』 참조
다.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ㆍ오후로 구분한다.
(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83조에 따른 병가, 제84조에 따른 공가, 제85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제85조제10항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는 휴가기간의 사용일수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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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2005.06.14 제587호)
(다) 삭제(2005.06.14 제587호)
(라) 삭제(2005.06.14 제587호)
(마) 삭제(2005.06.14 제587호)
(3) 퇴직 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는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퇴직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4) 격일제로 교대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휴무일까지 2일간을 휴가로 처리한다.
(5)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라.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1) 휴가중에는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36조(직원연락체계 유지) , 제38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2) 공무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연가사유를 고의적으로 병가처리
(나)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하여 연가사실 미기록
(다) 지각ㆍ조퇴ㆍ외출사실의 묵인
(라)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등
(4) 지각ㆍ조퇴ㆍ외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지각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나)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5)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및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원본대조 확인하여 해당기관 또는 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 가
(1) 연가일수
(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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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함(「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제1항)
※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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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가일수의 가산
1)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 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근무상황카드 연가가산기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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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다음과 같음
ㆍ 공로퇴직연수기간
ㆍ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ㆍ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ㆍ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ㆍ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등
2) 연가가산은 1년간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보상이므로 연도중 임용되어 1년미만 근무한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되나, 1월 2일자 이후 임용자는 제외
3)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연가가산
○ 취지: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 최고 20일을 한도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 금전적 보상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보상하려는 제도가 연가가산 제도임
○ 원칙: 규정상 지급 가능한도인 20일 또는 기관의 예산형편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일수가 1일 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산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내에 있는 미사용 연가일수중 본인이 연말에 사용할 예정으로 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위와 같이 연가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가일수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원칙대로 회계연도 말일에 정산 지급하여야 하며, 회계담당부서의 편의상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회계연도 말일에 추가 지급등으로 해소하여야 함.
○ 연가보상을 받고 남은 연가를 모두 저축하였다면 미보상 연가일수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가가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연가가산 사례 예시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초과한 21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내인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23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5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8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20일을 3일이나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 지급범위 내에 속하나 지급받지 아니한 2일 때문에 가산되는 것은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18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1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7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경우에는 미사용연가 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20일 이하이기 때문임
○ 예외: 연가보상비 산정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라 사실상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이 됨에도 제외 기간에 포함되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가산은 가능함
※ 제외기간 예시
○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 재직 중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제대 후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월 이상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 시 공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4)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83조제1항제2호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됨
(다) 삭제(2017.02.07.제1115호)
(2)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함
(나)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의한다.
(3) 연가계획 및 승인
(가)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조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부담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장 이상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권장연가 일수 이상의 연가 일수를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부서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 공무원이 원하는 일자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승인하되, 부서의 업무운영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별 소속 공무원수의 3분의1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휴가는 민원 등 기본적인 업무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실시한다.
2) 공무원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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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 예컨대, 잔여 연가 일수가 2일인 공무원이 5일 연가(월∼금)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잔여 연가 일수 2일(월ㆍ화)을 사용 신청하고, 이어서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 3일(수~금)을 사용 신청해야 한다.
2)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뺀다.
3) 삭제(2017.02.07.제1115호)
※ 사례 표 삭제(2018.08.27.제1156호)
(라)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본다.
○ 반일연가는 근무상황카드의 종별란에 반일연가로 기재
(마)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해당 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 일수(저축연가일수 포함)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1) 결근일수는 잔여연가일수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연가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근무한 달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및 제46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한다.
3) 해당 연도에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가사용일수는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한 달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시간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연가일수로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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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가 사용의 권장
(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1) 권장연가 일수를 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전년도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 사용일수, 권장연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권장연가 일수는 적어도 전년도의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 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3)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의한 법정의무수행 휴직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등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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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기관의 권장연가 일수를 적용받음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ㆍ 퇴직자의 경우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ㆍ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ㆍ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ㆍ 연간통산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ㆍ 공로퇴직연수기간
ㆍ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ㆍ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ㆍ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ㆍ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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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서장은 소속 직원별로 매월별 및 분기별 연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원간의 연가가 겹치지 않고 분산 실시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 부서장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직원별 연가사용 실적을 조사하여 알려주고, 분기별 권장연가 일수 또는 개인의 분기별 연가 사용계획상의 일수에 미달하는 직원에게 미달한 연가사용 일수의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급 기관의 장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 실적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의 연가사용 실적이 부진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가 사용 촉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권장연가 일수에서 연가사용 일수를 뺀 미사용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각급 기관의 장은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이내에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일수 중에서 사용하여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다만,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은 촉구하려는 연가 일수의 상한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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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삭제(2023.09.07. 제1353호)
(5) 연가의 저축
(가)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이월ㆍ저축 가능한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이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유 일수(「법원공무원규칙」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산된 연가 일수를 포함함. 이하 같음) 중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ㆍ저축할 수 있다. 다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에 한하여 이월ㆍ저축이 가능하다.
나) 「법원공무원규칙」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미보상 권장연가일수 보다 연가를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유 일수에서 권장연가 일수를 뺀 나머지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ㆍ저축할 수 있으며, 나머지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자동으로 이월ㆍ저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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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2제2항에 따라 연가사용촉진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ㆍ저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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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삭제(2020.02.05 제1215호)
※ 사례 표 삭제(2018.08.27.제1156호)
2) 저축한 연가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저축한 연가를 분할 사용하거나 10일 이상 장기휴가로 사용할 경우 최초 저축한 연가일수부터 사용
가) 삭제(2017.02.07.제1115호)
3) 「법원공무원규칙」 개정(대법원규칙 제3155호, 2024. 7. 9. 시행)에 따른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저축연가는 저축하는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이월ㆍ저축한 연가는 익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나)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예컨대 퇴직 전 미사용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미지급).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제(2018.08.27.제1156호)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행방불명 휴직)에 따라 휴직한 경우로서 그 휴직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 면직일 그 전날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그 가족에게 지급
※ (예) 삭제(2025.01.14.제1418호)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공무상 질병휴직)에 따라 휴직한 경우로서 그 휴직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 면직일 그 전날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함
※ (예) 삭제(2025.01.14.제1418호)
3)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사망일 그 전날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이 경우는 면직일 그 전날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6)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가)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당해연도의 연가 일수 또는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상 연속된 장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서의 업무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전이 아니더라도 10일 이상 연속된 휴가를 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부서장은 소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10일 이상 장기휴가는 당해연도 연가 일수만 활용하는 방법, 저축연가 일수만 활용하는 방법, 당해연도 연가 일수와 저축연가 일수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1) 이미 신청ㆍ승인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과 부서장이 상호 협의하여 당해연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용 시기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부서장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연가보상비 지급
(가) 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사용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1)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다.
2)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각급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하여 질병ㆍ부상 없이 허위로 병가를 신청하거나 연가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연가일수의 공제
(가) 결근ㆍ정직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만큼 저축연가로 보상할 수 있다.
1)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2) 정직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연도에 부여받은 잔여 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 제외)에서 공제하되,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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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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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ㆍ 퇴직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 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에서 특정직 또는 특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ㆍ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ㆍ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ㆍ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ㆍ 공로퇴직연수기간
ㆍ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과 연도 중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ㆍ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ㆍ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ㆍ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등
(다)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따라서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되며, 반일연가 1회의 계산은 아래 (라)와 같이 한다.
(라) 지각ㆍ조퇴ㆍ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1) 반일연가 1회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ㆍ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한다.
2)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하여 공제 후 남은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다음연도로 이월ㆍ저축한다.
※ 당해연도에 퇴직(또는 퇴직예정)하는 공무원의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연가보상비 지급은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름)
※ 누계시간의 연가 일단위 계산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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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에 퇴직(또는 퇴직예정)하는 공무원의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연가보상비 지급은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름)
(마) (가)~(라)의 절차에 따라 공제되고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1) 결근일수는 잔여연가일수(「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연가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근무한 달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및 제46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한다.
3) 해당 연도에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가사용일수는 해당 연도 마지막 근무한 달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시간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연가일수로 상환할 수 있다.
4) (가) ~ (라)의 절차에 따라 공제한 결과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한다.[단, 당해연도에 퇴직(또는 퇴직 예정)하는 공무원이 초과 사용한 8시간 미만의 연가에 대해서는 미적용]
※ 12월 말에 복직하는 등의 이유로 복직한 해에 부여된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부여받는 연가일수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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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편, (마)의 절차에 따라 결근 처리를 함에 있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연도에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용한 연가일수에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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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가)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연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시간을 연가로 저축 시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기관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범위에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연가로 적립ㆍ사용하는 시간은 각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나)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수령과 연가로 적립ㆍ사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1) 연가로 적립할 시간은 매월 말일까지 선택하여야 한다.
2)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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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간외근무한 시간은 다음 날부터 동일한 달에서는 시간 단위로 연가, 외출, 조퇴, 지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달로 이월ㆍ저축하는 것도 시간 단위로 가능하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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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대신 연가로 이월ㆍ저축한 시간은 다음 달 1일에 저축한 것으로 보며, 일단 다음 달로 이월ㆍ저축한 연가는 취소할 수 없다.
(마) 다음 달로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저축연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바) 공휴일 등에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연가(시간)로 적립ㆍ사용, 대체휴무 이용(단, 대체휴무 요건 충족 필요)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나. 병 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승인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간 180일의 범위안에서 승인한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없이 180일의 범위안에서 승인한다.
1)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7일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1)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2025.01.14. 제1418호)
3)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한다.
4)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 시 기관장(승인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1) 공무상병가기간 만료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2) 공무상병가, 일반병가, 연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순서에 관계없이 부서장의 승인(질병휴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명령)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휴직조치후의 복직은 질병ㆍ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다. 다만, 휴직기간(2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병가의 기간은 소속기관의 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소속기관의 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의 장(승인권자)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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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ㆍ부상사실 여부, 병가기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ㆍ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ㆍ비전임전문직 등)의 경우
2) 6일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ㆍ부상의 경우
※ 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해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을 요하는 경우 등
(다)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없다.
(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ㆍ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다.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질병휴직중인 경우 휴직기간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ㆍ연가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6항에 따라 당초의 일반병가ㆍ연가는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ㆍ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다. 공 가
(1)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신청없이도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ㆍ경찰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마)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바)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사)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자)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차)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타)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의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공가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ㆍ소환일ㆍ투표일ㆍ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다.
※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대상이 아님
(다)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라)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임
(마) 행사참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선수ㆍ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공가처리를 할 수 없다.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2)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3)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그 밖에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각급 법원 등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사)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가는 각 회계감사 기간 중 2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공가 부여 기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2) 접종기관으로 이동ㆍ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 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3) 공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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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휴가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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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의 경우 원격지는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함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ㆍ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를 사용할 때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에 있어야 한다.
-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2)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120일 또는 15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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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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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조사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망과 관련된 경조사휴가를 제외하고는 해당 일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출산휴가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 중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출산일에 출근하여 출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출산일 다음날부터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예정일(90일 기준)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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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조산ㆍ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공무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2020.02.05 제1215호)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6) 유산ㆍ사산 휴가일수 계산: 3) ∼ 5)의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하여 사용
※ 참고로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 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 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이 되는 것임
※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기산함(유산ㆍ사산한 날이 지난 이후에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휴가 사용 가능 일수에서 제외). 다만, 유산ㆍ사산한 날에 출근하여 당일부터 유산ㆍ사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산ㆍ사산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은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ㅇ (다)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예시①)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ㆍ사산한 경우: 유ㆍ사산한 날부터 1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 (예시②) 임신한 배우자가 16주~20주 이내에 유ㆍ사산한 경우: 유ㆍ사산한 날부터 3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마) 출산 및 유산ㆍ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한다.
(바) 삭제(2025.07.31 제1442호)
(사) 출산 및 유산ㆍ사산 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여성보건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일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4) 모성보호시간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부서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부서장은 임신 13주 이후 31주 이내에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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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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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한다.(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5) 육아시간
(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하며, 학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육아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3)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4) 육아시간 사용 시 36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예1)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5) 육아시간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7)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다) 삭제(2013.06.27 제965호)
(라) 삭제(2024.11.14 제1409호)
(6)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나)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 수업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일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7)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ㆍ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
<img src="/flDownload.do?flSeq=1669886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69886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1)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ㆍ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ㆍ인척 또는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 승인 가능
(나) 각급 기관의 장은 재난의 규모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재해구호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8) 포상휴가
(가)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상을 받은 때
나) 대법원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다)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라) 그 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때, 제안ㆍ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등 소속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
(나) 각급 기관의 장은 포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 이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도의 포상휴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2)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포상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일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9) 가족돌봄휴가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ㆍ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임시휴업ㆍ휴업일(방학, 재량휴업 등),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4)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5)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의 유급 일수를 가산한다.
※ 삭제(2025.01.14. 제1418호)
1) (가)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사용 가능
2) 삭제(2025.01.14. 제1418호)
3)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5)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일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음
(10) 임신검진휴가
(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가)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나)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승인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권자는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난임치료시술휴가
(가) 여성공무원
1)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2)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가)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나)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난자 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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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성공무원: 정자채취일 당일
(다)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일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2) 임신검진 동행휴가
(가)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진료내역서 등)를 증빙하여야 한다.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배우자가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나)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을 위한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장기재직휴가
(가)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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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은 「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제2항>의 ‘재직기간’과 동일
(나) 사용방법
1) (가)의 재직기간 별로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다.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3일’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기간 중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는 소멸된다.
3) 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으로 재직하며 「법원공무원규칙」과는 다른 법령 등을 적용받아 이미 장기재직휴가 또는 이와 유사하게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자기계발휴가, 학습휴가, 새내기휴가 등)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법원공무원규칙」의 장기재직휴가는 기존 동일구간의 사용일수를 차감한 일수만큼만 사용 가능하다.
4) 장기재직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일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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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가.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규칙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제4항·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따른다.
나.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다.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라. 하루 최소근무시간을 제외한 그 밖의 운영은 전일제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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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관 및 각급 기관의 장 등의 휴가실시
가. 승인권자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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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가실시 방법
(1) 휴가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휴가신청은 사전(하계에 실시하는 연가는 실시 20일전)에 공문서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 소속기관은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문서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3)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요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휴가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26조 제4항(직무대행), 제28조의2 제4항 , 제29조 제4항 , 제37조 제4항 등의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