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및 정부ㆍ국회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안 소관부처(이하 "소관부처"라 한다)가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제안하려는 법률안에 대한 발의 제안 전 협의 과정
2.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심의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수정된 법률안(이하 "적용대상법률안"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모든 과정
[전문개정 2026.7.16]
① 소관부처의 장은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발의를 제안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법률안의 체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관부처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안의 발의를 제안하려는 사실과 법률안의 내용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전협의 요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법률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관부처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1.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과의 중복ㆍ충돌 여부에 관한 사항
3. 법체계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
4. 제2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
④ 소관부처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의원에게 법률안의 발의를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통보한 경우로서 법제처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회신받기 전에 법률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의 요청 및 검토 결과의 회신, 사전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법률안의 통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7.16]
① 법제처장은 제2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 및 통보 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사전협의 예정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제안하려는 법률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조사할 수 있다.
1.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가의 일반회계의 증가 또는 특별회계의 신설ㆍ증가
나. 기금의 신설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다. 부담금의 신설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의 증가
3. 조직의 신설ㆍ폐지ㆍ변경 및 인원의 소요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벌칙 규정의 신설ㆍ폐지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부 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해당 사항을 소관하는 각 부처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16]
①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이 제안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6.7.1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등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4.15, 2014.12.31, 2017.10.25, 2026.1.21>
③ 소관부처의 장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법리적 쟁점 소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조세의 감면,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지출 등에 관한 사항(이하 "재정지출등"이라 한다), 조직의 신설ㆍ폐지ㆍ변경, 인원의 소요, 규제의 신설ㆍ강화, 정부정책의 변경 등 그 주요내용의 수정에 관한 논의가 있거나 수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예상되는 쟁점 등을 검토하고, 관련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6.4, 2026.7.16>
④ 소관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법률안이나 제3항에 따른 수정사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장에게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과 필요한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6.4, 2026.7.16>
1. 헌법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법리상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률과의 상충이 명백한 경우
2.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출등을 수반하는 경우
3. 조직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인원의 소요가 있는 경우
4. 규제를 신설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대상법률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소관부처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7.10, 2013.4.15, 2026.7.16>
1. 법리적 쟁점의 유무
2.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3. 조세의 감면 여부
4. 재정지출등의 유무
5. 정부조직의 신설ㆍ폐지ㆍ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6. 규제의 신설ㆍ강화 여부
7. 입법정책상 부처간 이견 및 그 밖의 집행상 문제점 유무
② 삭제 <2026.7.16>
③ 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제1항제3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같은 항 제4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같은 항 제5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그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개정 2008.7.10, 2013.4.15, 2014.12.31, 2017.10.25, 2026.1.21>
④ 법제처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부처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① 소관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세의 감면, 재정지출등, 조직의 신설ㆍ폐지ㆍ변경, 인원의 소요, 규제의 신설ㆍ강화, 정부정책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6.4, 2026.7.16>
② 관련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 중 그 관장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제처와 관련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①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의 의견과 관련부처의 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소관부처의 장은 관련부처의 장과 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은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에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6.4>
③ 제1항에 의한 협의에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실무협의회에서도 의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은 협의회의 의장에게 부처간 협의를 위한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의 의장도 협의회의 의장에게 협의회 소집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의 장 또는 관련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국가정책조정회의"라 한다)에 협의ㆍ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6.4, 2017.10.25, 2026.7.16>
⑤ 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협의회에서도 정책적 판단 등을 원인으로 부처간 의견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장에게 해당 안건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4>
⑥ 법제처장은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안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정책조정회의에 협의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0.6.4, 2013.4.15, 2017.10.25, 2026.7.16>
⑦ 소관부처의 장은 법제처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부처의 의견에 반영하거나 반영여부에 관하여 법제처장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⑧ 법제처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이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협의회에 이를 상정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16>
1. 적용대상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협의
2.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세감면의 필요, 재정지출등, 정부조직의 신설ㆍ폐지ㆍ변경,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그 밖에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대응방안 협의
3. 의원발의법률안의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소관부처 협의
4. 그 밖에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한 협의
[전문개정 2010.6.4]
①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집된 실무협의회에서도 부처간 의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관부처나 관련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6조제8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게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4]
법제처장은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둔다. <개정 2010.6.4, 2026.7.16>
법제처장은 제6조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협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그 협의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① 적용대상법률안의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거나 발언함으로써 당해 법률안에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3조에 의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제14조에 의하여 기관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이 제1항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거나 발언한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입법반영을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18>
법제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의 이행상황과 회신 결과의 반영상황, 적용대상법률안의 입법추진상황 및 정부대응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7.16>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에게 발의를 제안하려는 법률안 및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제2조의2,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조 및 제11조제1항 등에 따른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의 사전협의ㆍ대응 노력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평가 실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7.10, 2010.6.4, 2026.7.16>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처의 장이나 관련부처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6.4, 2026.7.16>
[제목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