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시안의 준비
2. 위원회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에 관한 시안의 준비
3. 위원회 사무처 기구 및 정원안의 준비
4. 그 밖에 위원회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준비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 또는 재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준비단에 행정운영팀, 법제팀 및 조사준비팀을 두되, 팀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① 단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준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팀장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사무처 기구 및 정원안의 준비
2. 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충원에 대한 지원
3. 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사무실 마련
4. 그 밖에 단장이 행정ㆍ운영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제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시안의 준비
2. 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에 관한 시안의 준비
3. 그 밖에 단장이 법제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조사준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 방법 및 절차의 연구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한 제보ㆍ민원 접수 및 조사 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정리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귀속절차 및 활용방안 연구
4. 그 밖에 단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준비단원 및 준비단의 자문 등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준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