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 협의체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경찰행정의 민주성 및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 협의체 및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의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 시범운영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의 전면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자치경찰 제도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의장이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해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경찰청 및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위원장
3. 협의체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치안행정과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조에 따른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 협의체 지원단의 부단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 협의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겸임한다.
④ 지원단의 부단장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임직원
⑤ 단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협의체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지원단에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협의체의 위원, 지원단의 단원, 자문위원,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협의체는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①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