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발령번호: 646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6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6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2.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3.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4.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6제3호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양식에 의한다.

1.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2. 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