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73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분해ㆍ추출 공정 등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 등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물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이하 "석유화학제품 원료"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ㆍ제조ㆍ가공,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제품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호에 따른 물품(이하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하는 자

2.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수입, 판매, 운송 및 보관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사업자는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재고량 대비 80%를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상 물품 및 제1항의 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완화된 범위에서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생산설비 정기보수 또는 신ㆍ증설 등 생산활동에 의한 경우

2. 물류 여건, 판매물품의 반품, 소비 감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

3. 연속 공정, 안전 재고 등 생산공정상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사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매점매석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및 공급 목적지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민 생명ㆍ보건 품목, 생활 필수품목, 국방ㆍ안보 및 핵심산업 관련 필수품목 생산과의 관련성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 불가능성, 수급안정 확보의 긴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급조정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손실지원)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으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급망안정화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손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 법률, 석유화학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손실액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ㆍ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센터)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 제조, 수입, 판매, 반입, 반출 및 재고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및 긴급수급조정 위반 등의 단속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의 우선순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