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발령번호: 1471 발령일: 2026년 7월 9일 시행일: 2026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송달)

① 서류송달이 휴일의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 휴일 또는 야간 송달의 신청은 그 뜻을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부 비고란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송달 받을 사람이 이사 가거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장소가 잘못 표시됨으로 인하여 그 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등 집행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송달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사유통지서를 제출 또는 교부할 때마다 1건으로 한다.

④ 집행권원의 송달과 동시에 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행위의 수수료 이외에 송달수수료를 받는다.

제3조(압류·가압류)

① 규칙 제3조의 수수료는 집행권원 개수에 관계없이 집행을 받는 채무자별로 각각 받는다. 채무자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일시 또는 장소(이하 "다른 기회"라고 한다)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② 수명의 채권자를 위해서 동시에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합유채권, 연대채권 또는 불가분채권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별로 그 집행할 채권액에 따라 규칙 제3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③ 동일 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연대보증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기회에 집행을 하는 경우, 후행 집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집행할 채권액은 선행 압류물건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연대채무(연대보증을 포함한다), 불가분채무 등의 경우에 집행할 채권액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압류 유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할 채권액은 집행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집무시간에는 다음 각호의 시간을 포함한다.

1. 집행 현장에서 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하거나 직무행위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소요된 시간

2. 집행 현장 또는 그 부근에서 채무자의 귀가를 기다리는 등 직무수행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

3. 집행 현장에서 이루어진 조서작성을 위한 시간 및 집무집행에 필요한 공작물을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

제4조(현금화를 위한 인도)

규칙 제4조의2의 수수료는 「민사집행법」제2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자동차·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인도 받는 경우에 받는다. 압류의 경합 등에 따라 다른 집행관으로부터 압류물 등을 인도 받을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제5조(집행취소 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① 규칙 제5조의 수수료는 집행관이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수취권자에게 인도하거나,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그 보관현장에서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받는다.

② 인도 받는 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인도가 동일한 기회에 행하여지더라도 각각 규칙 제5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③ 규칙 제5조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예 : 매각의 결과 압류물의 일부 매득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집행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압류물의 집행처분을 취소하고 인도하는 경우에는 경매수수료와 함께 규칙 제5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6조(압류물 등의 점검)

① 규칙 제6조 제1항의 수수료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의 보관으로 옮길 때 하는 점검의 경우에도 받는다.

② 집행관이 압류물 등을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 제1항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제7조(임의변제금 등의 수취)

① 규칙 제7조의 수수료는 임의변제금 등을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할 때마다 각각 받는다.

② 규칙 제7조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예 : 일부변제를 받은 다음, 경매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경매 수수료와 함께 규칙 제7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8조(어음 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 등)

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수수료는 어음 등의 통수에 관계없이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에 수행하는 집무별로 받는다.

제9조(배당요구 등)

① 규칙 제8조 제1항의 수수료는 배당요구별로 「민사집행법」제219조 제1항(「민사집행법」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행한 경우에 받는다.

② 집행관 이외의 법원 직원이 배당요구를 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집행관이 행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규칙 제8조 제1항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10조(집행 이외의 고지·최고)

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서 또는 최고서를 송부하는 경우, 규칙 제10조의 수수료는 문서의 통수별로 각각 받는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서 또는 최고서를 송부할 때의 규칙 제10조의 수수료 산정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원조, 참여 등)

① 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수수료는 동일한 기회에 수행하는 집무별로 받는다. 동일한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회에 집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② 부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봉인 또는 그 제거 수수료는 목적물별로 받는다.

제12조(동산 등의 인도)

① 규칙 제11조 제1항의 수수료는 집행권원 또는 인도하여야 할 물건의 개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한 기회에 행하는 집행별로 받는다. 다만, 인도하여야 할 물건이 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회에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수인의 채무자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집무시간에 대하여는 제3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부동산 등의 인도)

① 규칙 제12조 제1항의 수수료는 인도나 명도하여야 할 부동산 또는 선박별로 받는다. 부동산의 개수는 등기부상의 개수에 관계없이 그 위치, 형상, 구조, 사용상황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독립된 존재라고 인정되는 것을 1개로 한다.

② 점유를 풀어야 할 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 등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③ 규칙 제12조 제2항의 수수료는 인도나 명도하여야 할 부동산 등이 수개 있을 경우에 그 전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견할 수 없을 때에만 받는다.

④ 집무시간에 대하여는 제3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4조(대체집행)

① 규칙 제13조의 수수료는 목적물 및 행위의 종류별로 받는다(예 : 철거해야 할 가옥이 수개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목적물의 개수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집행채무자가 2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③ 가옥철거 대체집행과 그 부지인 토지의 인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제15조(보전처분)

①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집행 수수료는 보전처분에서 정한 사무의 종류별로 받는다. 따라서 1개의 보전처분명령으로 수개의 사무가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주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예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그 내용의 공시방법 실시)는 주된 사무와 별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②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사무가 규칙 제14조 이외의 각조의 사무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예 : 채권자에게 동산 또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위 단행가처분)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수수료를 받고,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규칙 제14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③ 규칙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행위 종류별 및 목적물별로 각각 받는다.

제16조(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① 규칙 제15조의 수수료는 집행법원의 명령별로 받되, 하나의 명령에서 현황조사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동산별로 받는다. 이 경우 부동산의 개수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사에 착수한 이후,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조사불능된 경우라도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규칙 제15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제17조(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규칙 제15조의2의 수수료 산정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동차의 인도 등)

① 규칙 제15조의4의 수수료는 인도를 받거나 이전해야 할 자동차 등의 대수별로 받는다.

②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 등의 인도는 매각행위에 포함되므로 경매수수료 이외에 규칙 제15조의4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매각)

① 규칙 제16조의 수수료는 기일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별로, 담보권실행으로서의 매각에 있어서는 소유자별로 계산하여 받는다. 다만, 동일기일에 수개의 부동산(매각 절차가 부동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매각한 경우(일괄 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부동산별로 수수료를 계산한다.

② 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동산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 부동산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민사집행법」제241조 제1항의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민사집행규칙」제181조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매각대금 및 관계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받는다.

제20조(야간·휴일의 집무)

① 규칙 제18조에서 정한 사무에 관계되는 집무가 휴일의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규칙 제18조에 의한 가산은 중복하여 하지 않는다.

② 규칙 제18조의 가산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무가 휴일 또는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집행조서 기타 직무집행에 대해서 작성하는 서류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서기료)

규칙 제20조 제1호의 서기료는 「민사집행법」제241조 제5항 (이를 준용하거나 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서의 작성에 대하여 받는다.

제22조(여비)

집행관이 같은 날 동일한 곳에서 중단 없이 2건 이상의 집행행위(법원의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 분만을 받는다. 이 경우 채권자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하되, 각 사건 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한다.

제23조(숙박료)

수개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숙박을 한 경우에는 1개의 숙박료를 받아야 하고 이 때의 숙박료는 각 사건에 안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