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발령번호: 1472
발령일: 2026년 7월 9일
시행일: 2026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종류와 양식)
집행관사무소에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록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각 목록기재와 같은 종류의 문서를 작성, 비치, 사용하여야 하고, 그 양식은 장부에 관한 것은 부록 1호, 사건에 관한 것은 부록 제2호, 민원신청에 관한 것은 부록 제3호와 같이 한다.
제3조(문서의 규격)
문서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종이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칙)
① 집행관사무소에서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보조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양식을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록 제1호 규정의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