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고 중대 범죄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제처에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행정ㆍ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을 위한 종합 기준의 마련
3. 행정ㆍ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4. 행정ㆍ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정비
5. 행정ㆍ경제 형벌 규정 정비와 관련된 쟁점의 조정
6. 행정ㆍ경제 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ㆍ경제 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을 위해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법제처 차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단장은 법제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법무부, 법제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2.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3.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된 사람
① 단장은 행정ㆍ경제 형벌 합리화 업무에 관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추진단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추진단은 2028년 7월 29일까지 존속한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