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반 서비스의 설계ㆍ개발ㆍ검증 및 고도화
2.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개선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ㆍ최적화 및 인프라 운영 전략 마련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보안 취약점 진단ㆍ점검 및 개선
5.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관련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지원
6.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ㆍ분석
7.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8.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총괄지원관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단장으로 지명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총괄지원관(이하 "총괄지원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추진단에 둘 수 있다.
① 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지원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총괄지원관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단의 팀장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설계ㆍ개발ㆍ검증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추진단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과 정부의 협력 체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관련 업계,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책협의체 및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이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ㆍ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