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
소관부처: 노동부
발령번호: 2004-28
발령일: 2004년 8월 11일
시행일: 2004년 8월 17일
본문
1. 국가별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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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군 내지 제3군 이외의 국가출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은 5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