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

소관부처: 노동부 발령번호: 2004-28 발령일: 2004년 8월 11일 시행일: 200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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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별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 <img id="5049581"> </img> ※ 제1군 내지 제3군 이외의 국가출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은 5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