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소관부처: 농림부 발령번호: 2006-1254 발령일: 2006년 12월 18일 시행일: 2006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정책 건의

2.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대책 자문 및 심사

3.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서 심사

4. 기타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위원회는 농림부 축산국장,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 검역원 세균과장, 소비자단체(대한주부클럽연합회 총무,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2인, 축산관련단체(전국한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2인, 한국동물약품협회 기술연구소장, 한국사료협회 사료 기술연구소장, 학계대표, 대한수의사회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농림부 축산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담당 사무관, 농협중앙회 컨설팅부 차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농림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위원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