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공유수면매립면허
소관부처: 농림수산부
발령번호: 1991-11
발령일: 1991년 3월 1일
시행일: 1991년 3월 1일
본문
1. 면허년월일 : 1991년 3월 30일
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제17호
3.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4. 매립의 장소 : 경기도 화성군 및 옹진군 관내 7개면 지선 공유수면
5. 매립면적 : 12,570헥타
6. 매립목적 : 농지조성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사업
7. 매립기간 : 면허일로부터 10년(1991년 3월 ~ 2001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