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홍보지구공유수면매립면허
소관부처: 농림수산부
발령번호: 1991-35
발령일: 1991년 10월 8일
시행일: 1991년 10월 8일
본문
1. 면허년월일 : 1991년 11월 8일
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특개 제4호
3. 면허를 받은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주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리 487
○성명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김영진
4. 매립장소와 면적
○매립장소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정면, 보령군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 지선해면
○매립면적 : 16,464,055㎡
5. 매립의 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6. 매립기간 : 면허일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