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08-13 발령일: 2008년 6월 26일 시행일: 2008년 6월 26일

본문

통계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관광통계 관련 정책연구 또는 관광통계 추정 등의 실적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