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발령번호: 6 발령일: 2006년 9월 8일 시행일: 2006년 9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규격·제식 및 휴대)

①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조사단 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위원증 및 직원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 및 재발급)

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위원증 및 직원증은 PVC 또는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

④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반납)

①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이 퇴직할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첨부하여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즉시 직원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

③회수된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발급권자가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 17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