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로서 단·와를 말한다.
①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의 직원이라함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위원회에 파견된 자를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용직, 계약직 그밖에 형태와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자(이하 "위원회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①위원회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위원회내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①위원회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기록관리과로 한다.
②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각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며, 정보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공개처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유형별 구체적 공개 내용 및 범위, 공개의 주기,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처리부서에서 결정하되, 주관부서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내용에 대해 연 1회 처리부서를 통해 수정·보완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 공표한다.
③처리부서는 공표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수정·보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표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법 제9조를 참고하여 별도로 정하며,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표한다.
②비공개대상정보 목록의 공표와 공표된 내용의 수정·보완은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①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의 처리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내부위원은 기획단장, 조사단장, 법무담당관이 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심의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과장이 된다.
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심의회 외부위원은 위원회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외부위원의 임기는 청구된 당해 정보에 대한 심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①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④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제3자 및 소속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⑦심의회 의결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시행한다.
①정보공개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또는 발송하고, 처리부서 또는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배부 또는 이송한다.
②청구인의 구두 정보공개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주관부서 방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또는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정보공개 창구 이용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①정보공개청구서를 배부 받은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처리부서는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처리부서에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⑤청구된 정보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처리한다.
⑥심의회 개최를 요구받은 주관부서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위원 소집 및 회의장 준비를 하며, 처리부서는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진행을 담당한다.
⑦처리부서는 심의회의 결과를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과 결과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⑨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는 결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요청된 공개방법에 따르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제6조 및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서는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
①주관부서에서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통신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청구인의 방문청구에 대비하여 소속 사무실내에 정보공개장소를 별도로 준비하고 필요한 사무기기 및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매년 1월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정보공개 장소에 비치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①정보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①주관부서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주관부서는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