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발령번호: 10 발령일: 2007년 3월 23일 시행일: 2007년 3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법령이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 및 재산조사 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칙·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안건의 상정 등)

①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6.10.27>

③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6조(회의록)

①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배석자의 명단과 직책

3. 회의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4. 토론내용

5.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 제4호의 토론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

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서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결정서 사건란에 연도별로 "○년 국귀 제○호 (○년 조사 제○호)"로 표시하고, 조사기록 표지의 국가귀속의결일란의 "(의안번호 호)" 옆에 "(○년 국귀 제○호)"라고 표시한다. <본조신설 2007. 3.23.>

제8조(위원의 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이 조사대상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재산조사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재산조사사건에 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위원회는 의안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있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한 것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2(상임위원회)

①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으로부터의 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8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③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상임위원회는 구성위원 3인의 출석과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상임위원회가 조사 의뢰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이의신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조사개시 결정 또는 이의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거나 사안의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10조의3(특별위원회)

①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특정한 사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11조(상벌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②상벌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상벌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 및 자문위원의 업무수행 경비지급)

위원회는 위원의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활동 및 자문위원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임)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