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발령번호: 12
발령일: 2007년 9월 14일
시행일: 2007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위원회 의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5조(간사)
①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9.14>
제6조(수당 등)
위원회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세부사항)
이 운영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