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본문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변호사"라 한다) 선임과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위원회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소송대리인의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착수금은 소송사건,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을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일부승소한 것으로 본다.
①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규정된『소송보수조정협의회』의 결정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소가 5,000만원 미만은 300만원
2.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만원
3.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700만원
4. 소가 10억원 이상은 1,000만원
②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송보수조정협의회』를 거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착수금과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승소에 한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③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되, 승소비율은 승소한 소송물 가액으로 정한다.
④ 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상급심의 수임 변호사가 전심의 수임 변호사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착수금은 전심의 2분의 1을 지급하되, 착수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환송심의 수임 변호사가 원심의 수임 변호사와 동일인인 경우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실질적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보수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일 넘지 못하며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사건과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그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① 위원회는 변호사의 보수지급을 위하여 사무처장, 상임위원, 조사단장, 기획단장 및 법무담당관으로 구성된 『소송보수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②『소송보수조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각 2,0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소송결과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소송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공신력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3.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소송수행에 고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③『소송보수조정협의회』는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중 소송물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각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